'영아 살해 후 시신 유기' 친부·외조모 긴급체포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숨진 영아의 외할머니 60대 B씨도 같은날 오전 11시30분께 긴급체포됐다.
A씨는 2015년 3월 아내 C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시점은 출산과 큰 기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에는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출산 후 회복 중인 C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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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는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C씨가 당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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