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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에서 잠도 못 자나" 농막 규제 강화에 불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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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휴식공간 25% 넘으면 불법농막
농지주·주말농장족 "탁상행정"

최근 정부가 농막 불법 증축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농지 소유주나 주말농장족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8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지난달 12일 이후 이날까지 약 1700건의 입법의견이 등록됐다.

"주말농장에서 잠도 못 자나" 농막 규제 강화에 불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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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은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농막은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농지 위에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 이하)이다. 그러나 최근 농막을 투기에 활용하거나 별장 등 주거시설로 이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막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숙박·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하는 경우 ▲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는 '주거'로 판단한다. 또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건축법상 가설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누리꾼들은 "농촌에 가서 주말농장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잘 수밖에 없지 않나", "농막까지 규제하면 도시 사람들이 농촌에 내려갈 일은 더더욱 없어진다", "농촌을 살리자면서 규제하면 되나", "농막 취지에 맞지 않게 호화롭게 꾸미는 것은 단속해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방향을 잘못 잡았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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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누리꾼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사를 빙자하여 농막만 지어 전원생활을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농막을 집같이 쓰면 무허가 주택이나 별장 아니냐. 규제할 건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과 별개로 지난 3월 농막이 많이 설치된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점검 대상 252개 농막 중 51%가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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