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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10곳을 모집한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10곳을 선정해 판로지원비 등 혜택을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하도급·위탁 계약 과정에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경기도형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상을 '원재료 가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낮췄다. 또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5000만원 이상 시 모든 거래로 조정하고, 거래 기간은 아예 제한을 없앴다.

도는 연동제 특별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연동 조건, 지급액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와 기업의 상생협력 의지, 향후 확대 도입 계획 등 정성평가 지표를 고려해 최종 우수기업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3000만원 판로지원비 지급, 도지사 표창, 홍보 지원, 금리 혜택,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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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중소기업들이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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