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뒤 수백 명이 술을 마실 수 있는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일 무허가로 유흥시설을 운영한 혐의로 30대 업주 A 씨를 입건했다.

그는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자신의 업장을 일반 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춤을 추고 술을 마실 수 있는 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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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당시 이곳에는 200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도 구청과 협조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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