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 경찰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서울 서남권 3개 경찰서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20일 서울 관악·금천·구로경찰서는 오는 23일, 29일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항목은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로,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안전모 미착용,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횡단보도 주행, 이륜차 교통사고 유발하는 자동차 법규위반 행위, 신호위반·U턴위반(중앙선 침범), 급차로변경·난폭운전 등이다.
서울 서남권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나서게 된 이유는 최근 배달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이륜차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이 늘면서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이륜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작년(2명)과 비교해 8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4일에는 관악구 난곡사거리에서 정상신호 직진하던 승용차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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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교통안전공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이 합동해 이륜차 소음기·불법 부착물 등 불법개조 등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3개 경찰서의 관할 경계지점인 시흥IC 주변에는 각 경찰서의 교통경찰 가용인력을 최대로 동원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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