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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휴대품신고 의무 없애고, 해외직구 납세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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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핵심수출품 대상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관세청 무역데이터 민간·공공 등 확대 개방

지난해 추석 기간 관세청이 선물 등 해외 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공항사진기자단

지난해 추석 기간 관세청이 선물 등 해외 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해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특송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 /공항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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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번거롭던 관세행정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여행자 출입국 시 휴대품 신고절차 의무를 폐지하고 해외직구 납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또 수출촉진을 위해 보세제도 규제를 완화하고, 무역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2일 관세청은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관세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편의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없어진다. 지금은 모든 입국 여행자가 휴대품 신고서를 쓴 뒤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가 전체 약 99%에 달하는데도 관행처럼 신고서를 받아왔다. 앞으로는 신고대상이 없으면 별다른 단계 없이 곧바로 입국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 모바일과 종이신고서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 중인데, 올 하반기 인천공항 제1 여객터미널과 김해공항으로 확대한다. 또 모바일 신고 시 납부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납부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4300만명이 신고서 작성 불편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직구 시 관세 납부와 환급 시스템도 편리해진다. 관세 납부는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해외직구를 하면 통상 관세사로부터 납부안내 문자를 받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납부서번호 등을 입력해야 했다. 오는 5월부터는 관세청이 직접 발송한 알림톡을 이용해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이달부터는 해외직구를 반품할 때도 납부한 관세의 환급신청을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세관을 직접 찾아가거나 PC로 전자통관시스템을 접속해야 했다. 절차가 불편하다보니 해외직구 이용자들의 환급관련 민원도 2021년 1059건에서 지난해 2240건으로 두배 넘게 늘어났다. 앞으로 모바일 관세청을 통해 앱에서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조회하고 환급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깐깐한 보세창고 규제, 8단계→2단계 대폭 축소

산업부문에서는 반도체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복합물류 보세창고’를 새로 만든다. 보세창고란 통관 절차를 마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관세·소비세·물품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반도체 업계는 수출의 93%를 보세공장에서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세관당국에서 불법 반출입 예방을 이유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업계의 애로사항이 컸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와 같은 핵심수출품목에 한해 보세창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신설된 복합물류 보세창고에서는 수출할 물품의 분할, 결합, 재포장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운송계약에 따라 관리하던 화물도 품목·수량 단위로 바꾼다. 개선이 이뤄지면 화물 반입부터 수출까지 8단계가 걸리던 절차가 2단계로 축소된다.


또 수출기업이 무역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관세청 자체 플랫폼에서는 FTA 최적세율 추천정보를 추가하고, 통계청·중소벤처기업부에서 수출촉진 관련 빅데이터를 생산하게끔 지원한다. 수출지원기관 및 정부부처와도 무역데이터를 공유한다. 코트라와,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해외수출시장 발굴과 가격경쟁력 확보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웹이나 앱, 프로그램 개발에 쓰이는 API 방식의 무역데이터도 늘어난다. 현재 총 57종의 데이터가 API로 제공되는데 민간 활용수요가 큰 12종의 데이터가 추가된다.


이밖에도 관세청 조기경보시스템(C-EWS)는 운영대상을 ‘수입품목’에서 ‘핵심수출품목’까지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나 철강 등 주요 수출품의 단가와 수출량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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