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억4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8일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이후 후속 조치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손해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창원명곡A-2BL으로, 손해 금액은 공사 기간이 조정됨에 따라 발생한 1억4639만4000원이다. LH는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 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LH는 범정부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보조를 맞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했으며, 지난 1월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 조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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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가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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