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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제2의 빌라왕·건축왕' 뿌리 뽑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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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철저한 단속발언 이후
대상 확대…각종 법안 국회통과

[시시비비]'제2의 빌라왕·건축왕' 뿌리 뽑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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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건축왕’이라 불리던 남모씨가 최근 구속됐다. 정부가 ‘빌라 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련 대책을 내놓은 지난달 2일 이후 보름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남씨가 구속되면서 이번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공범 수사는 물론 피해 변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남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돼 풀려났다. 법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피해변제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피의자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이후 상황이다. 남씨는 영장 기각을 오히려 무기화하며 ‘언론 플레이’에만 골몰했다. 본인 정당성이 입증됐다며 모든 언론 보도와 피해자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무법인을 동원, 각 수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남씨가 구속을 면한 뒤 피해자 중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 변제를 한 사례는 1건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오히려 2개월여 동안 재산은닉,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게 했다는 비판만 거세지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남씨는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조직적인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채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보다 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 같은 내용은 1차 구속영장 신청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범행 대상 범위가 좁혀지고 사기 피해 규모가 266억원에서 126억원으로 줄어든 차이가 있을 뿐이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발부 시점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수장들에게 전세 사기가 악덕 범죄라며 철저한 단속을 당부한 직후 이뤄진 점이라는 게 다를 뿐이다.

현재 정부는 ‘나쁜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분양대행업, 거래 중개플랫폼 등으로 전세사기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27일에는 ‘빌라왕’ ‘건축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발의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미 천문학적 액수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뒤늦은 조치일 뿐이다. 집값 버블이 진행되는 동안 전세사기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왔던 상황이었지 않은가. 전세제도는 현재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며 폐지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전세제도의 종말에 대해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다만 제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제2의 빌라왕, 건축왕’이 나타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준엄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으로 서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한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때다.





조강욱 건설부동산부장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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