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석유 유통 기획단속 실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가짜 석유 등 불법 석유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오는 3월부터 4개월간 기획단속에 나선다.


경남도 특사경은 도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 판매 및 유통 ▲석유제품 무자료 거래 ▲덤핑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 유통 질서 저해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수사 활동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 상승효과를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시·군과 관할세무서의 협조도 이뤄질 계획이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도 특사경의 직무 범위에 방문판매, 석유, 자동차 관리, 관광 등 4개 분야를 추가해 생활밀착형 범죄 총 15개 분야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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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됐다.


가짜 석유를 사용하면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 계통의 주요 부품이 손상돼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권한 일부를 위탁받아 석유 사업자 위법행위 준수 여부와 석유 관련 수급 사항 확인 등 국내 석유의 생산·유통 전 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통상 불법 석유 판매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점검 등을 하고 있으나 석유 사업자 등이 점검에 불응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도는 이번 경남도 특사경과의 합동단속으로 석유 유통 감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도 특사경 또한 올해 직무 범위에 포함된 석유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유통 현황,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제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돼, 향후 불법 석유 유통 행위자 적발과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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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남 사회재난과장은 “올해부터 도 특사경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 석유 관련 범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기획단속이 안전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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