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금지 ‘고래 고기’, 국제특급우편 밀수 덜미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고래 고기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분산해 밀수하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일본에서 밍크고래, 브라이드고래 등 고래 고기 4.6t을 밀수입한 일당 6명을 입건하고 주범 A(58)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2월~지난해 6월 일본발 국제특급우편물을 366회 주고받으면서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우편물 1개당 10㎏~20㎏(총중량 4.6t)의 고래 고기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수한 고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돼 상업적 국제 거래가 금지됐다. 또 국제적 멸종 위기종을 반입하기 위해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수사결과 A씨 등은 총 11명의 수취인 명의를 이용해 자가 사용(소비) 목적으로 명태, 오뎅을 반입하는 것처럼 품명을 허위로 기재했고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수취 지역을 부산, 서울, 파주로 분산해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래 고기 구매대금을 일본으로 분할 송금하면서 소액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 자녀의 생활비, 학비 송금으로 위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소액 해외송금은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송금 1건당 5000달러 한도(연간 5만달러 한도) 안에서 송금금액을 가상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자동 환전해 상대국에 송금해 주는 서비스다.
A씨 등이 밀수입한 고래 고기는 부산과 울산지역 음식점 등지에서 유통·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A씨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수사를 개시, 식당·창고에 보관 중이던 밀수입 고래 고기 224㎏를 압수하는 한편 우편물 수취 명의인과 수취장소를 바꿔 밀수입을 시도한 122㎏을 추가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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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 위기 동식물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상대국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EMS,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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