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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1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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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하는 주택이다.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의 표준임대보증금 50%(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1200호 규모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 가구(재계약 가구는 제외) ▲신규 입주 가구 중 월 임대료 절감을 위한 전환보증금 신청 가구 ▲긴급 주거지원 가구 등이다.


매입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은 평균 520만원으로 다른 임대주택의 보증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ㆍ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 입주 가구에 선정되고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도는 2017년부터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616호를 지원했다.


지원 절차는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입주자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3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받은 만큼의 보증금은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퇴거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고금리 시대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 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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