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1대 주주 등극…"SM 경영진, 합리적 판단하길"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 하이브 close 증권정보 352820 KOSPI 현재가 247,000 전일대비 16,500 등락률 +7.16% 거래량 386,449 전일가 230,50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기회를 살려줄 4배 투자금? 금리는 연 5%대로 부담 없이! [주말엔게임]코웨이는 늘리고 하이브는 줄이고…넷마블의 투자법 'BTS 컴백 효과' 하이브, 1분기 매출 6983억원 사상 최대(종합) 가 SM엔터테인먼트 1대 주주로 등극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의 대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이브 현 경영진에 "합리적 판단 하길"
하이브는 지난 10일 이 전 총괄로부터 지분 14.8%를 422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의 SM 지분 취득 예정일은 당초 다음 달 6일이었다. 이보다 12일 앞당겨 대금을 치르고 거래를 최종 매듭지었다.
박지원 하이브 데표(CEO)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총괄의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했다"며 "SM은 앞으로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자 주주 권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하이브와 SM의 시너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일 장철혁 SM 최고재무책임 이사가 유튜브를 통해 SM의 새 성장 계획인 'SM 3.0'이 하이브의 인수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반박했다.
박 대표는 "하이브와 SM은 K-POP 산업의 선두주자이자 개척자로, 음악산업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며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는 하이브의 비전과 ‘팬, 주주 중심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의 도약’을 표방하는 SM 3.0의 방향성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이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다양한 레이블들을 이미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며 "하이브는 SM이 쌓아온 레거시,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한다. 고유의 색채를 지닌 독자적인 콘텐츠가 하이브의 비즈니스 모델과 네트워크 역량을 발판 삼아 글로벌 트렌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하이브의 ‘위버스’와 SM의 ‘버블’, 이 두 글로벌 플랫폼의 확장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하이브와 SM이 힘을 합쳐 세계 3대 메이저 음악회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고 말했다.
박 대표는 SM 현 경영진을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사업 방향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의사결정이나 일부 경영진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혼란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업 방향에 영향을 주는 단기적 의사결정이나 일부 경영진의 섣부른 판단과 행동으로 혼란이 지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수만 - SM 법정 공방 본격화
하이브가 1대 주주에 올랐지만 경영권 취득은 장담할 수 없다. SM 측은 하이브가 적대적 M&A에 나섰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수차례 폭로전과 비판 성명이 오갔다. 그 과정에서 이 전 총괄이 홍콩에 설립한 개인회사 CTP를 언급하며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이 전 총괄 측과 현 경영진 측의 법정 공방도 시작됐다. 이들은 SM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SM 경영권 분쟁은 이달 초 현 SM 경영진이 이 전 총괄 퇴진을 골자로 한 'SM 3.0'을 발표한 데 이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119억 상당 신주와 1152억원 상당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면서 본격화했다.
이대로라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해 2대 주주로 부상한다. 전날까지 18.46%를 보유했던 이 전 총괄 주식 가치 희석으로 지분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이 전 총괄은 SM의 제3자 배정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이 위법하다며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총괄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첫 심문에서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고 제3자 신주 발행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며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SM 측은 이번 사안이 '경영권 분쟁'이 아닌 '경영 판단에 대한 의견 대립'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SM 측 대리인은 "비정상적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이수만은 오래전부터 상당한 영업이익을 취해왔다"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적재산(IP) 프로듀싱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 SM 3.0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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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수만 측은 3월 6일이 (SM 이사회의 신주) 납입기일이라 최대한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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