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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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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현 조합장,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 씨는 2022년 하반기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이벤트를 시행해 당첨된 조합원에게 총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조합장 B 씨는 같은 해 하순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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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는 A 씨를 지난 21일, B 씨는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위탁선거법 32조 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 기부행위 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 관련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경남지역 위반유형별 현황. [자료제공=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경남지역 위반유형별 현황. [자료제공=경남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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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는 현재 조합장 선거 관련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12건, 경고 등 11건으로 총 23건이라고 설명했다.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건수는 11건으로 90% 이상 차지해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마지막까지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든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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