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권명호 의원 주최 K-프랜차이즈 선진화 정책토론회
최영홍 유통법학회장 “규제 목적·실효성 확보 문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 등 가맹사업법 일부 규제들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산업과 크게 동떨어져 개정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프랜차이즈학회는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빠진 K-프랜차이즈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가맹점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이 아닌 가맹본부에게 부과되는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에 대해 “세계 각국 프랜차이즈 법제는 예상 매출액 또는 수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괄 강제하고 있다”면서 “대상과 방법이 잘못돼 규제 목적과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래의 매출액을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법이 요구해서는 안 될 내용이고, 1.7배의 허용 편차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면서 “또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성숙 단계의 가맹본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도 잘못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석준 하이데이터 대표(정치학 박사)는 ‘프랜차이즈 상생인증제 도입방안’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상생협력은 프랜차이즈 시스템 작동의 핵심 기제로, 산업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을 시스템적으로 촉진할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평가 제도들은 참여기업 수가 극히 제한적이고 목적도 정보제공 또는 예방 목적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생협력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지수화한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업계의 이해도와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면서 “가맹사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시스템적으로 가맹사업 전반에 상생 패러다임의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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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 의원,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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