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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벌가 3세 마약 공급책 1심 판결 불복, 항소…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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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검찰이 재벌가 3세 등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미국 국적 대마 유통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대마 공급책 A씨(38)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1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마약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유통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 사안의 중대성,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배경을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최석진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사진=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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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씨(40·구속기소)에게 지난해 10월 대마를 판매하거나 소지·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95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홍씨 외에도 효성가 3세인 조모씨(40)와 JB금융지주사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씨(38) 등 대마사범 17명(구속 10명, 불구속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 홍모씨(40)는 지난 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홍씨에게 310만원의 추징명령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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