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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학교폭력'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합의부→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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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서울행정법원이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리를 위해 전담 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법관 정기인사 발령일인 이달 20일부터 행정1단독(손혜정 판사)·행정2단독(고은설 부장판사)·행정5단독(조서영 판사) 재판부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 세 재판부는 기존에 담당해온 난민, 산업재해 등 사건과 함께 학교폭력 사건도 담당하게 된다.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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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그동안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담당해온 학교폭력 사건을 단독재판부가 담당하도록 바꿨다. 학교폭력 관련 행정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합의재판부가 심리하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단독재판부에 배당하는 '재정단독' 결정을 거쳐 판사가 1명인 단독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다.

학교폭력은 1차적으로 학교장이 처분을 결정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불복하면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심의가 시작된 2020년 8357건이었던 학교폭력 사건은 2021년 1만565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 8월 말까지 9796건이 접수됐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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