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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직권남용 혐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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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7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부산시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진행유예 2년을,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진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과 정무라인 간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등 공소사실이 전반적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6개 기관 중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 임원들에 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정 향하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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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임기가 남은 부산시 산하 6개 공공기관 기관장, 경영본부장 등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형을 확정 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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