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택시기사 폭행 후 택시 뺏어 도주한 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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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택시기사를 수회 폭행한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절도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남산1호터널 내에서 음주를 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운전 중인 4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수 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를 하는 사이 택시를 절취해 달아났고, 이후 반포동 소재 노상의 가로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택시 범퍼 등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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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확인돼 음주운전 여부도 현재 조사중에 있다"며 "음주 상태에서 깨어나면 경찰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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