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숙원사업 최대 90%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한다.
도는 시군을 통해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3일까지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 지원사업 등이다.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이다. 세탁, 목욕, 이ㆍ미용, 진료, 당뇨검사, 예술ㆍ공연 등의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접수된 사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선정은 오는 9월 이뤄지며, 시ㆍ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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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올해 국비 214억원, 지방비 88억원 등 302억원을 투입해 하남시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조성, 남양주 석실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양주시 마전동 세월교 개량사업 등 36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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