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차관 대행체제로 전환…당분간 혼란 불가피
이상민 직무상 권한 정지
초유의 상황, 혼란 계속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이상민 장관의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8일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하지만 행안부의 업무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순간, 이 장관의 직무상 권한은 정지된다. 또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 할 수 없으며, 해임을 할 수도 없다. 업무는 한창섭 차관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이어받게 될 전망이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이 장관의 탄핵 여부를 선고하게 된다.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 찬성할 시 탄핵은 확정된다.
현직 장관의 국회 탄핵은 건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다. 앞서 20대와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되거나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이 안 돼 폐기됐었다.
이 장관의 탄핵안이 헌제로 넘어가면서 행안부의 혼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장관이 국회 탄핵으로 직무 정지된 전례가 없는 데다 이런 상황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장관 직무가 정지되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차관이 직무를 대행한다. 하지만 이 장관이 직무에서만 배제된 것이며, 신분상 권한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차관의 직무 대행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법제처와 인사혁신처 등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대행으로 '실세 차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 중에서 법조인 출신을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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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가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10년 당시 이달곤 장관이 전국 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를 했다. 이에 따라 정창섭 제1차관이 후임 맹형규 장관 취임 전까지 1개월여 간 장관 직무를 대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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