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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년기업 융자(40억·금리 0.8%) 지원

최종수정 2023.01.28 08:16 기사입력 2023.01.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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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0.8%,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구 일자리기금 40억원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접수

용산에 사업장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만 39세 이하)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선수)가 2월1일부터 구 일자리기금을 활용해 2023년 청년기업 융자 지원에 나선다.

융자규모는 40억원, 금리는 연 0.8%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대상은 지역 내에서 사업 중이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용산에 거주한 만 39세 이하의 청년(중소기업자, 소상공인). 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제외다.


신청은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창구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초본,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등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구정소식-일자리기금’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매달 20일 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융자 대상을 정한다. 사전 심의 항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 장애인 및 여성기업 여부,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산업재산권 보유기업 여부 등이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은 1억원 이내, 5인 미만은 5000만원 이내. 융자는 신청일 2월21일 이후 이뤄진다.


김선수 권한대행은 “올해 융자 신청 시 구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융자 규모도 2배로 증액했다”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기업가들에게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2018년 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재원을 확보했다. 2023년 현재 기금 규모는 110억원에 달한다. 지난 4년간 115건, 44억8800만원 규모의 융자를 실시했으며 이 중 11억401만원이 상환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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