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태원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은평구에서 차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과 본인의 술자리 문제로 다투던 중 폭행을 가해 약 30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과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머리채를 붙잡아 차 밖으로 끌어낸 뒤 주먹과 발로 온몸을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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