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취약계층 생계형 민원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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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에 대해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적극 민원행정 방안을 내놨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1909건(재민원 포함)으로 일평균 19.1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추심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에 전기 대비 11.1% 증가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추심민원 증가가 금리 상승 및 경기 침체에 따라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이에 대한 선처성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적극 민원행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권추심 자체 등 선처성 생계형 민원에 대해 신속 처리 추진 ▲경제적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 및 불법 추심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민원접수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 안내 ▲과도한 추심행위 근절 및 불법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무관용 원칙 대응 등이 포함된다.

먼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다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해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초고령자(80세 이상), 소년소녀가장, 새터민 등이 포함되며 생계형 민원에는 긴급 치료비, 기초생계비 통장 압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생업 유지의 어려움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의 선처성 민원이 특히 많은 신용정보업, 신용카드업,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금감원 본원(신속민원처리센터) 접수 민원에 한해 운영되며 지방소재 지원 등으로의 확대는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 즉시 패스트트랙 대상 여부를 파악한 후 금융회사에 신속히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방안 등을 협의해 민원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취약계층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은 절차대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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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불법사금융·등록 대부업자로부터의 불법추심 피해 및 법정 최고금리 초과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에게 금감원·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를 안내해 피해자가 민원처리 기간 중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추심행위 근절을 위해 추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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