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자전거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지난 9월22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UDC) 2022'에서 개막을 알리는 오프닝 연설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전산을 조작해 15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재무이사 남모씨, 퀀트팀장 김모씨 등 임직원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계정 거래 내역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능력이 모두 인정된다고 해도, 이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송 의장 등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뒤 이 ID에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해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아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업비트 회원 2만6000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던 비트코인 1491억원어치를 팔았다며 업비트 운영진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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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비트가 직접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법령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참여 자체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거래소 측이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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