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이라며 마약 강제투약 성폭행한 60대 중형
직접 운영 종교시설에 여성 유인 비타민이라 속여
전주지법 1심, 징역 10년 선고…"피고인 마약 범죄로 6번 실형"
[아시아경제 이보라 기자] 직접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여성 지인을 유인해 비타민이라고 속여 마약을 강제 투약하고 성폭행까지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강간치상, 강간,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50대 B씨를 대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시키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에게 마약을 "비타민이다. 피로가 회복된다"고 속인 뒤 투약시켰다. 또 마약 투약으로 온몸에 힘이 빠진 B씨를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이튿날에도 B씨에게 계속해서 마약 투약을 권유했고,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는 B씨에게 먹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종교시설은 A씨가 운영하던 곳으로 그는 B씨를 유인하기 위해 "2000억원이 있는데 일부를 줄 수 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면서 적극적으로 구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말에 속은 B씨는 자신의 노모와 해당 종교시설에서 수일간 머무르다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해당 시설을 빠져나온 뒤 경찰에 A씨의 범행을 알렸다. A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후 곧장 서울로 도피했으나 닷새 만에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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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6번의 실형을 받았고 심지어 누범 기간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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