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광주 남구의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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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정창수 광주 남구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 보험·공제 등에 관련 근거를 마련해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정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구민의 권리와 이익 증진에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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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친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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