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혐의 배모씨, 내달 18일 첫 재판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불구속기소된 배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첫 공판기일을 내달 18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배씨는 지난해 8월2일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이들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하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경기도청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와 김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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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씨의 '윗선'으로 지목한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배씨도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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