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금개혁에는 지급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향후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응답자가 20대는 57%, 30대는 64%, 40대는 52%로 젊을수록 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후보자께서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정부가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지급보장명문화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지급보장을 전제하지 않고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때까지도 다 지급보장을 생각했었는데, 현행법에도 그런 취지의 조항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며 "다만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할 경우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가 언급한 법 조항은 국민연금법 제3조의2항인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항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연금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하지 않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 후보자는 답했다. 그는 "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분도 있고, 대체율을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이나 계층 구조를 활용해 노후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국회 공적 연금개혁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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