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남성에게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오후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여성 혼자 사는 옆집의 소리를 수차례 엿듣고, 휴대전화를 문에 갖다 댄 채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성적 흥분이 된다고 말한 후 비용 줄테니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D

경찰 관계자는 “오늘 사전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