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 재판부, 절차적 위법 판단뿐 아니라 정치 영역까지 판단"
법원 "제52민사부는 제51민사부가 관여 못하는 사건만 담당"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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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유병돈 기자] 국민의힘이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4차, 5차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준석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면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재배당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제52민사부에 대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 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제정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가처분 사건 재판부 바꿔달라"…법원은 사실상 거부(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제51민사부의 황 판사는 앞선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후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28일에 함께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이 전 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4차)과 지명직 비대위원 6인(김병민·김상훈·김종혁·김행·전주혜·정점식)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5차)을 각각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이준석 잡기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또 전 비대위원이 현 재판부 재판장과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를 요구한 점에 대해서도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본인들이 유리할까 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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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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