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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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규모는 약 2만호로, 이번 3차 모집은 청년 2119호, 신혼부부 2511호로 총 4630호 규모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541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970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310호)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350호)에 대해 임대보증금 전환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2018호)·신혼부부(1292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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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1320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 기관 누리집(붙임 참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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