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전 의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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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60)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외교상기밀탐지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으로 특별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소속됐던 국회상임위원회 일정을 보면, 이 사건 내용이 대정부 질문 등 국회에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면책특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 등에 따라 공식 발표 전까지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강 전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외교관 A씨에겐 "강 전 의원에게서 문의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내용이 외부로 널리 알려질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없이 기간을 넘기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9일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A씨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내용을 발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기밀을 누설했다고 봤다.

강 전 의원은 A씨와 통화한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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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부는 곧바로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해 6월29∼30일 방한했다. 외교부는 청와대와 합동 감찰을 통해 A씨가 고등학교 선배인 강 전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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