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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 판스프링 사고…도로공사에 소송해도 99%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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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민주당 의원 "단속·처벌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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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낙하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재불량 차량 단속은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가해자를 찾기가 어렵고 이 경우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피해자가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017년 43건, 2018년·2019년 40건, 2020년 37건, 2021년 39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집계된 낙하물 사고는 총 18건이다.

자료:김두관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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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 사고는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려워 '피해자만 있는 사고'라고도 불린다. 판스프링 사고가 대표적이다.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다. 그러나 일부 화물차들은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워놓는 경우가 많다. 주행 중 화물차에서 떨어진 판스프링이 근처 차량으로 날아드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판스프링 사고 피해차량은 21대이지만 가해차량을 특정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승소율은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소송 556건 중 한국도로공사가 전부패소한 건은 0건이었다. 일부승소는 2건, 전부승소가 554건이었다. 일부승소한 경우에도 청구금액의 50%에 미치지 않는 배상액 판결이 나왔다.

올해 제기된 소송에서 도로공사에게 배상 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었다. 계류 중인 16건을 제외하면 14건 모두에서 도로공사가 '전부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적재불량 차량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인공지능(AI)기반 비대면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을 시범구축했다. 화물차 적재함을 촬영한 후, AI 영상분석을 통해 적재불량 의심차량을 효과적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AI 적재불량 자동단속시스템 설치 영업소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2.4배 증가했고, 2021년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11만5576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5월 경찰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권해석으로 인해 현재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현행법상 도로공사는 CCTV 설치 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경찰 측에 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적재불량 차량을 단속한다 해도 범칙금 및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범칙금은 4~5만원, 과태료는 5~6만원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를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낙하물 사고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가해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적재불량 차량을 상시 단속해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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