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변호사 시험장 경비… 연계순찰 방식으로 개선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변호사시험에 연계순찰 방식으로 경비근무를 서게 된다. 그동안은 시험장별 경찰관이 고정배치해 시험 종료 때까지 경비근무를 서 왔다.
경찰청은 인사혁신처,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들 부처 주관 시험장 경비근무 방식을 기존 경력 고정배치에서 연계순찰로 개선토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의로 경찰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포함 다른 기관이 협조 요청하는 시험장에 고정적으로 경력을 배치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안녕 위험요인이 명백히 예상돼 해당 기관에서 경찰관 고정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경우엔 필요성을 검토해 희망자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우발상황에 대비해 ▲시험 주관기관-관할서간 핫라인 구축 ▲112신고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출동 ▲112 연계순찰 등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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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경찰은 인사혁신처 주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법무부 주관 변호사시험 등에 시험장별 경찰관 1~2명을 고정배치해왔다. 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선 입실시간만 고정배치하고 시험시간 중에는 연계순찰을 실시하는 등 다른 기관 시험장 경비근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고정배치된 경찰관이 본연의 사무가 아닌 시험장 안내·주차관리 업무 등을 주로 수행함으로써 치안 공백 우려 목소리도 컸다. 경찰청은 이 같은 경비근무 실태 등을 고려, 관계기관과 시험장 경비근무 방법 개선 협의를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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