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만들어 보이스피싱범에 판 일당 6명 검거
범죄 자금 9억원 세탁·피해자에 2억1000만원 편취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경찰청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죄자금을 세탁하고 2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14일 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계에 따르면 일당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올해 1월까지 실체가 없는 법인 4개소를 설립한 후 20여장의 법인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화물택배를 이용해 불상의 범죄 조직에 제공했다.
통장과 인증서 등은 자금세탁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게 했으며 대포통장을 범죄집단에 판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개당 250만원을 매달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일당이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남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동안 관내 보이스피싱 사건들의 피해자금이 모이는 법인통장을 특정해 계좌추적 등으로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이들을 원거리 추적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추적 수사로 통장모집책인 법인 대표와 법인 간부, 단순가담자 등 6명을 검거해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위반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붙잡힌 일당은 유령법인을 설립해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에 쓰일 법인명의 대포통장 10여개를 개설, 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90억원 규모의 범죄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제공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2억1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전달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위 모집책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방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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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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