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사는데"...학생 납치 시도한 40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도망치거나 피해자 위협 우려 없어"
지난 9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42)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앞서 지난 7일 오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10대 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꼭대기 층까지 강제로 데려가는 등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B양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고,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춘 옥상에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2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가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우려가 없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자가 A씨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씨의 아버지도 "같은 아파트에 있고 저희가 피해자인데 더 피해를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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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으로 증거를 분석하고, 범행 동기를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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