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상복 입은 친구 아내 유사강간 … 법원, 2년 실형 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장례식장에서 상주인 고교 동창 친구의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가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께 A 씨는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은 채 잠을 자던 친구 부인 B 씨를 발견하고 신체를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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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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