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  A(20)씨.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가해 남학생 A(20)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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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가해 남학생의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인터넷 댓글로 유족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족이 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결정했다.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이 학교 1학년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준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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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보호 능력이 결여된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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