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보준칙 개정… 공보요건 완화·출석 정보 공개 대상자 확대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을 공보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출석 정보 공개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등 공보 기준을 완화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보 절차도 마련했다.
공수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공수처 훈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준칙은 ▲수사종결 전 사건 공보 요건을 일부 완화하되 ▲공보 내용을 사후 공보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공보 규정을 신설하고 ▲출석 정보 공개 대상 범위와 시점을 확대했다.
먼저 수사종결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사건 공보를 시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한 준칙 제8조 1항의 '오보가 존재하여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해 꼭 오보가 나간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건 관련 공보를 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범위를 넓혔다.
또 같은 조 2항에 '이 경우 공보 내용은 사후에 공보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공보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후 통제 절차를 마련했다.
또 개정 준칙은 제5조(공소제기 사건의 공보) 2항에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공판에서 해당 내용이 현출된 경우(1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인권과 명예 등을 침해하는 오보 또는 추측성보도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2호) ▲그 밖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언론의 요청이 있어 공보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3호)의 경우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석 정보 공개와 관련해 종전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의 상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정했던 준칙 제18조 4항을 개정해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의 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로 고쳤다.
출석 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대상을 피의자에서 고발인이나 참고인 등을 포함한 사건관계인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공개할 수 있다는 제한도 없애 출석한 이후 공개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사건의 공보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보심의협의회는 공보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바꿨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공보 준칙은 지난해 7월 21일 사건관계인의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알 권리의 조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일부 내용이 소극적 공보 활동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바람에 수사의 공정성 및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들을 언론 취재활동 및 공수처 공보 현실에 맞게 개정했다"라고 이번 준칙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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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관계자는 "공수처는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나 수사에 대한 신뢰 훼손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사건공보 준칙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개선점이 발견될 경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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