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등석 탄 30대女 승객, 비행기서 난동 부리다 징역형
기내 다른 승객과 승무원 향해 언어적·신체적 폭력 행사
촬영하려던 남성 승객에게 침 뱉기도
"일등석 승객이라고 기소 면할 수 없어"
뉴욕에 거주하는 켈리 피차도는 지난해 2월 댈러스를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비행 중 승무원, 승객과 다툼을 벌여 여객기를 회항하게 만든 미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32세 여성 켈리 피차도는 지난해 2월 댈러스에서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달 초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차도와 또 다른 일등석 승객 여성은 기내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향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 통제가 되지 않는 두 여성을 내리기 위해 여객기는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으로 회항했다.
이들은 승객 한 명을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남성 승객에게 인종 차별적 발언을 했다. 특히 피차도는 이 같은 상황을 녹화하려던 남성 승객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FBI와 피닉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조사해 난동을 부린 두 여성을, 승객과 승무원에게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했다.
애리조나주 지방검사는 "기내에서의 공격적 행동과 범죄 행위 사이에는 선이 있으며 피고는 그 선을 넘었다"며 "일등석 승객이라고 기소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언어적, 물리적 위협은 승객과 승무원 모두의 여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애리조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이달 초 피차도에게 징역 4개월 형과 함께 약 9200달러(원화 약 1272만원)를 아메리카 항공에 배상할 것과 출소 후 3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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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차도와 함께 사건에 연루된 다른 여성 승객은 11월에 선고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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