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늘어나는데…2분기 국회 法 통과로, 연 평균 지출 1.1兆 증가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 발표
2분기 국회 가결 법안 39.6%가 재정 수입·지출 초래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올해 2분기 국회를 통과한 재정수반법률로 향후 5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이 연 평균 1조1123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법으로 정해져 정부가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의무지출' 구조조정까지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국회가 법으로 명시한 정부 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2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국회는 134건의 법률을 가결했는데 이 중 중앙·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39.6%인 53건이었다. 재정 수입, 지출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 총 53건 중 추계가 가능한 30건을 분석한 결과 2023~2027년 간 정부와 지자체 지출은 총 5조3653억원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연 평균 1조1123억원 수준으로 중앙정부는 1조690억원(96.1%), 지방정부는 433억원(3.9%) 규모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국회는 2분기 134건의 법률을 가결했는데 이 중 정부, 지자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39.6%인 53건이었다.
지출 유형별로는 의무지출이 전체의 84.4%로 연평균 9392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우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연 평균 5549억원의 지출이 수반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급하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대상에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급여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연 평균 3800억원의 지출이 추가로 나갈 것으로 파악됐다.
재량지출은 전체의 15.6% 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 시·군의원 총 정원수 증원, 투표참관인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따라 연 평균 433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예정처가 추계 가능한 30건의 법률에 대해 재정소요를 점검한 결과 수입 증감을 초래하는 법률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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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2분기 중앙정부 국가채무 잔액은 100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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