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체회의 열고 의결

방통위, SBS에 "미디어렙사 지분 40%→10%로 줄여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BS M&C 주식 40%를 소유한 SBS에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SBS는 모기업집단 태영이 지난 5월 1일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미디어렙사인 ㈜SBS M&C의 지분을 10% 이내로 줄여야 한다.

AD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