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윤필용 사건' 때 강제전역 된 황모 전 대령 사건 파기환송
소멸시효 완성됐다고 본 하급심 판단 뒤집어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받고 강제 전역을 당한 전 육군 대령과 가족들이 44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윤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의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던 황모씨와 황씨의 아내, 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4억4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1심과 2심은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구금됐다가 석방된 경우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한 경우와 달리 전역처분의 무효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전역처분과 관련해 이뤄진 고문, 폭행 등 가혹행위 사실의 확인과 전역처분이 무효라는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같은 사유를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봐야 한다"며 "전역처분무효확인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가혹행위 및 전역처분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윤필용 사건'은 1973년 4월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윤 사령관 등 군인 10여명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구속되고 30여명이 전역당한 사건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