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입법아카데미 운영…전국 최초 시민대상 조례입법 교육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경인교대와 협약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가운데)과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왼쪽), 김창원 경인교대 총장이 2일 '조례입법아카데미'의 인천시민대학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2.9.2 [인천시의회 제공]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의회가 전국 의회 최초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입법 교육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최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인교육대학교 등과 '조례입법아카데미'의 인천시민대학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두 기관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시민대학 플랫폼인 '인천시민대학 처음시민캠퍼스'를 통해 내년 상반기부터 조례입법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례입법아카데미는 올해 1월 개정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워진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인천시민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인천시의회가 전국 의회 중 최초로 기획한 시민대상 조례입법 교육과정이다.
이날 협약으로 3개 기관은 조례입법아카데미 추진 관련 인천시민대학 교육과정 개발과 사업 운영,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와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평생교육 플랫폼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를 통해 민주시민 역량교육을 운영하는 경인교대와 함께 '조례입법아카데미'를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조례입법 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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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두 기관이 보유한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한껏 발휘해 조례입법아카데미가 시민의 자치입법 역량 향상에 이바지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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