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이사장·상임감사 첫 공모
창립 이래 첫 공모…이달 15일까지 지원자 접수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신임 이사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3일 전문조합에 따르면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지난 1일 공모 시행 안건을 의결하고, 이튿날 홈페이지에 초빙 공고문을 게재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회에서 임기 각 3년의 이사장 1명과 상임감사 1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지원자 접수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홈페이지에서 지원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전문조합은 지난 4월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수립했다. 이사장·선임감사 선임 시 추천위를 구성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창립 이래 최초로 진행하는 방식이며 투명성·공정성에 역점을 뒀다.
추천위는 이사장 지원자격 요건으로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조합업무 분야와 관련한 지식·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대외업무 추진 능력을 제시했다.
상임감사 지원자에게는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조합업무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요구했다.
지원자는 이 밖에 정관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선임 후에는 겸직 금지 의무 및 임원의 대표권 제한 등을 적용받는다.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 선임이 취소될 수 있고, 직위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고 추천위는 명시했다.
추천위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위가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총회에서 선임 절차가 부결될 경우에는 재공모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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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관계자는 "5만8000여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건설업의 발전을 기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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