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故노무현 前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약식기소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약식기소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부의장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정 부의장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시절이던 2017년 9월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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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등 유족은 정 부의장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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