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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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장시간 노동은 없다고 장담한다"며 "주52시간제는 절대 후퇴 안한다"고 말했다. 1953년 제정돼 70년된 현 노동법 체계에 대해선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선 '유연화'가 노동시간을 길게 만들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역사적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바뀐 노동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로 나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노동계 일각에선 장시간 근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장관은 "다치치 않고 일하는 일터는 혜택이 아닌 노동자들의 기본 근로조건이자 권리임에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낀다"며 "윤 대통령 임기 5년 중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로드맵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반발이 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노사로부터 있어서, 조만간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고용부에 전달해 '압박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고용부 고위 관계자도 "만약 비전문가인 기재부가 우리한테 과하게 압박하는 형태로 제안하면 공무원 생활을 30년 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모든 조직에서 법, 규율을 지키는건 기본"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앞으로도 불법에 대해선 노사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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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해외 사례, 우리나라 손해배상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해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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