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주52시간제 절대 후퇴 안해…장시간 노동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장시간 노동은 없다고 장담한다"며 "주52시간제는 절대 후퇴 안한다"고 말했다. 1953년 제정돼 70년된 현 노동법 체계에 대해선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선 '유연화'가 노동시간을 길게 만들 거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역사적 경험이 있지만 사실은 바뀐 노동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로 나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용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노동계 일각에선 장시간 근로가 부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장관은 "다치치 않고 일하는 일터는 혜택이 아닌 노동자들의 기본 근로조건이자 권리임에도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낀다"며 "윤 대통령 임기 5년 중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로드맵을 10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반발이 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노사로부터 있어서, 조만간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고용부에 전달해 '압박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고용부 고위 관계자도 "만약 비전문가인 기재부가 우리한테 과하게 압박하는 형태로 제안하면 공무원 생활을 30년 한 입장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단락된 이후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법과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모든 조직에서 법, 규율을 지키는건 기본"이라며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앞으로도 불법에 대해선 노사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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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해외 사례, 우리나라 손해배상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해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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