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한 30대 1심 선고 연기…9월 7일 변론 재개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1)의 1심 선고기일이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1일 오후로 예정됐던 김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9월7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 잠들어있는 부모와 형을 무참히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으로, 범행방법, 동기, 재범 우려를 감안했을 때 사회적으로 영원히 격리돼야 하고 생사이탈권을 법원에서 결정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창시절부터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정신감정유치 결과 조울증과 조현병 등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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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가족을 죽였다"며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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