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교 기숙사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중단돼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호남지역 32개 국·공립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각 시도교육감에게는 해당 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는지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중 고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광주광역시, 전라북도·남도 소재 국·공립고등학교 중 기숙사가 있는 150개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50개교 가운데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46개교로 나타났다. 또 이들 학교 상당수가 '수면권 보장', '학습권 보장' 등 이유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취침 전 수거해 아침 점호 때 돌려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전화 수거 불응 시 학생에게 불이익 조치를 주는 학교도 26개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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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학교 측이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소 조치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방식이 아니라고 봤다.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해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익혀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생에게 기숙사는 집과 같으므로 좀 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외부와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중요 수단인 휴대전화의 소지나 사용을 제한할 경우, 학생이 받게 될 피해가 적지 않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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