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포항비행장과 3개 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3786명 대상

20년·21년 보상금 미신청자 내년 접수기간(1∼2월)소급 신청 가능

포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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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경북 포항시는 K3 포항 비행장과 사격장(3개소) 인근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로 인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주민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차례대로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시는 올해 1∼2월 지역 행정복지센터 6개소에서 보상금 신청 접수를 해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61%인 4034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분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통해 3786명(이의신청자 45건 포함)을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다.

신청 건수는 K3 군용비행장과 인접한 청림동이 1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해면 1031건, 인덕동 900건, 오천읍 356건, 장기면 73건, 흥해읍 10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11.27.) 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음대책지역(1∼3종 구역)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8월 말까지 1차로 지급한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대상자는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 한해 10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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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국방부에 소음 대책 지역 확대와 보상금 상향 등 소음피해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지속해서 요청하겠다”며 “해병 1사단, 해군6전단 등 지역 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의 불편 사항 해소와 소음 저감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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